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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파기환송…대법 "증언 신빙성 의심"

사회

연합뉴스TV '김학의 뇌물' 파기환송…대법 "증언 신빙성 의심"
  • 송고시간 2021-06-10 14:57:46
'김학의 뇌물' 파기환송…대법 "증언 신빙성 의심"

[앵커]

대법원이 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인데요.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이 신청한 보석 신청도 인용하면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항소심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유죄 판단을 내리는데 근거로 삼은 사업가 최 모 씨의 법정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항소심에서 성 접대와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최 씨로부터 받은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은 건데요.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 모 씨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건넨 4,300만 원 부분이 뇌물로 판단됐습니다.

최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고, 이 부분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최 씨를 불러 면담하는 과정을 가졌는데 그 직후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번복됐고, 최 씨가 점점 구체적으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면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단은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 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며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늘 김 전 차관이 앞서 지난 2월 신청한 보석 신청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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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