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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파일 삭제…'증거인멸' 상관 2명 기소

정치

연합뉴스TV 통화 녹음파일 삭제…'증거인멸' 상관 2명 기소
  • 송고시간 2021-07-02 20:01:32
통화 녹음파일 삭제…'증거인멸' 상관 2명 기소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피해자인 이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 상관 두 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한편 2년 전 무혐의 처리된 여군 대위 성추행 사건이 재수사됩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 부대 상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김 모 중령과 부사관 김 모 중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증거 인멸입니다.

두 사람은 피해자가 숨진 뒤 검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에 대비해 일부 녹음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추행 사건 직후 피해자와 가장 먼저 통화한 선임 부사관인 김 중사는 이 중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들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성추행 피해 당일 통화 내용과 피해자의 2차 피해 호소가 담긴 녹음파일의 흔적을 지우려고 대대장과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단은 대대장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미흡과 관련해 성실의무위반 징계혐의사실로 공군본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단은 2년 전 공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당시 공군 여성 대위는 직속상관인 대령의 강요로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대령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대령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 사건을 감사한 결과, 공군 군사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으나 공군 법무실이 묵살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관실은 공군 법무실장 등 공군 법무ㆍ감찰라인 핵심 간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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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