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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수사심의위 '신상유포' 혐의 간부 '보완수사' 권고

정치

연합뉴스TV 軍수사심의위 '신상유포' 혐의 간부 '보완수사' 권고
  • 송고시간 2021-07-07 17:27:59
軍수사심의위 '신상유포' 혐의 간부 '보완수사' 권고

[앵커]

성추행 피해 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간부들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군검찰 수사 상황을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5차 회의에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간부 4명이 심사대 위에 올랐습니다.

모두 피해자가 전속한 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들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10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군검찰에 전달했습니다.

15특수임무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 외 피해자 보호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추가 보완 수사 권고 의견으로 의결했고,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남용ㆍ직무유기 관련 추가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검찰단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는 방침도 보고했습니다.

양성평등센터장은 성추행 사건 직후 피해를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한 달이 지난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만 보고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사건 초기 이 중사와 면담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 부친의 탄원서 전달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 유족 측이 고소했습니다.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운영지침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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