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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 배달 금지…위반시 1천만원

경제

연합뉴스TV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 배달 금지…위반시 1천만원
  • 송고시간 2021-07-09 21:34:20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 배달 금지…위반시 1천만원

오는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단지에서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당정은 경비원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경비원의 업무를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택배 물품 보관 등으로 한정했고 이를 어기는 주민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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