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토지 거래는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내역과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 기준도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기준 3분의 1인 60㎡ 수준으로 대폭 줄여 소규모 집이나 토지 등으로 투기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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