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땅 사면 무조건 자금내역 신고

경제

연합뉴스TV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땅 사면 무조건 자금내역 신고
  • 송고시간 2021-07-09 21:37:24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땅 사면 무조건 자금내역 신고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토지 거래는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내역과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 기준도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기준 3분의 1인 60㎡ 수준으로 대폭 줄여 소규모 집이나 토지 등으로 투기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