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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파는 크루즈여행·돌잔치 상품도 보호

경제

연합뉴스TV 상조업체 파는 크루즈여행·돌잔치 상품도 보호
  • 송고시간 2021-07-15 07:47:11
상조업체 파는 크루즈여행·돌잔치 상품도 보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의 크루즈 여행 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3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상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서는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 등에만 할부거래법이 적용됐습니다.

다만 개정 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적용 대상을 개정 이후 신규 체결 계약으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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