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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살해·시신 훼손한 유동수, 2심서 무기징역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옛 연인 살해·시신 훼손한 유동수, 2심서 무기징역 선고
  • 송고시간 2021-07-16 21:25:07
옛 연인 살해·시신 훼손한 유동수, 2심서 무기징역 선고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16일)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받았던 유동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유기하고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한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하는 등 재판부를 속이려 했다"며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동수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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