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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정규 종교활동 수용인원 10%, 19명까지 가능

경제

연합뉴스TV 4단계 정규 종교활동 수용인원 10%, 19명까지 가능
  • 송고시간 2021-07-20 13:06:28
4단계 정규 종교활동 수용인원 10%, 19명까지 가능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 활동은 전체 시설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내로 현장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지만 일부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적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됩니다.

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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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