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계기로 가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지병으로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도 재부상하고 있는데요.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달 말이면 최근 완화된 가석방 심사 기준인 '복역률 60%'를 충족합니다.
서울구치소가 법무부에 보고한 8·15 광복절 정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도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 시기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 없이 이재용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3분의 1을, 60% 정도를 마친다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있다."
취업 제한으로 경영 현장 복귀가 어려운 가석방 대신 형 집행이 즉시 면제되는 사면을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부당 합병·회계 부정 관련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 사면 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 가능성에 보다 무게가 실리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올해로 4년째,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최근 다시 입원했습니다.
법무부 절차에 따르는 가석방과 달리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청와대는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 임기 말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