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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마다 수상한 땅거래 수두룩…374명 세무조사

경제

연합뉴스TV 개발지마다 수상한 땅거래 수두룩…374명 세무조사
  • 송고시간 2021-07-29 18:11:37
개발지마다 수상한 땅거래 수두룩…374명 세무조사

[앵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국세청이 대규모 개발지의 땅 거래 내역을 훑고 있습니다.

앞서 350여 명의 탈세 혐의자를 찾았는데 이번엔 더 많은 370여 명을 추가 적발했습니다.

불법 증여는 다반사였고, 입주권을 노려 날림공사로 건물을 지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와 주주들은 대규모 택지 개발 정보를 들은 뒤 예정지에 곧바로 연립주택을 지었습니다.

보상을 노리고 날림공사로 대충 지었지만, A씨와 주주들은 개발사업을 맡은 LH에 협의 양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입주권을 챙겼지만, 연립주택 공사 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모두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4월 165명, 5월 28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탈세 혐의를 확인한 사례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전국 44개 개발지역을 조사하고 경찰청 탈세의심자료를 분석해 탈세 혐의자 374명을 추가 적발했습니다.

회사 대표 B씨가 아들 명의로 새 법인을 만든 뒤 자신의 회사와 거래처 중간에 아들 회사를 끼워 넣어 소위 통행세로 수십억 원을 챙긴 뒤, 신도시 예정지를 사들인 경우가 주요 사례입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탈세해 마련한 돈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법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재형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습니다."

국세청은 30대 이하의 주택 구입이 늘어난 상황에서 증여세 탈루 의심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를 엄정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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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