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은 다음달 1일부터 민간병원 진료시 진료비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달부터 이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손보험처럼 민간병원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 등 공제금액을 제외한 뒤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방부는 "중증 질환으로 민간병원을 방문할 경우 진료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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