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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심사회 "'향응제공' 아베 불기소 부당"…재수사할 듯

세계

연합뉴스TV 日검찰심사회 "'향응제공' 아베 불기소 부당"…재수사할 듯
  • 송고시간 2021-07-30 17:29:57
日검찰심사회 "'향응제공' 아베 불기소 부당"…재수사할 듯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일본 검찰심사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검찰심사회는 도쿄지검이 아베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일부 혐의에 기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기구로, 심사회가 불기소처분의 적정성을 평가해 기소 의견을 내면 검찰은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검찰 재수사에서 다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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