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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방호복 찢고"…폭행에 노출된 구급대원

사회

연합뉴스TV "발로 차고 방호복 찢고"…폭행에 노출된 구급대원
  • 송고시간 2021-08-05 19:15:40
"발로 차고 방호복 찢고"…폭행에 노출된 구급대원

[앵커]

위급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구급 대원들을 향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체온 측정을 거부하거나 마스크를 벗기는 경우도 많아 코로나19 위기 속 구급 대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병원 응급실 앞.

구급 대원들이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데 여성 대원의 얼굴에 갑자기 구둣발이 날아듭니다.

다른 대원이 환자를 말리자 뺨을 때립니다.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뒤척이던 환자가 느닷없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내리칩니다.

구급대원이 쓰고 있던 마스크와 고글이 벗겨지고, 환자는 이후로도 계속 몸부림칩니다.

이 남성은 결국 징역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구급 대원 폭행으로 300만 원 벌금을 받은 또 다른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3년간 구급 활동 중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은 서울에서만 253건.

이중 구급차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 7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체온 측정을 거부하며 때리거나 마스크를 벗기는 등 소방대원들이 감염 위험에 내몰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형욱 / 119광역수사대 소방대원> "코로나19로 보호복을 착용을 하고 출동을 하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보호복을 훼손하거나 마스크를 벗겨서 코로나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방 당국은 구급 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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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