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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스크 착용 요구에 흉기난동…테이저건 쏴 제압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마스크 착용 요구에 흉기난동…테이저건 쏴 제압
  • 송고시간 2021-08-06 21:27:14
[단독] 마스크 착용 요구에 흉기난동…테이저건 쏴 제압

[뉴스리뷰]

[앵커]

공원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과정에서도 저항하던 이 남성,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제압됐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차 여러 대가 어디론가 급박하게 이동하고, 경찰 기동대 차량과 구급차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마스크 착용 요구에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 A씨를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사건은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발생했습니다.

마스크 없이 경기도 광명의 시민체육공원을 찾은 A씨는 계도 활동 중이던 공무원들과 마주쳤습니다.

마스크 착용 요구에 A씨는 욕설을 퍼붓더니 소지하고 있던 흉기까지 꺼내 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어 차에 올라탄 A씨는 자신을 막던 공무원 3명을 향해 돌진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시설 관리 공무원> "막아섰는데 그냥 무시하고 도주를 한 거죠. 저는 112 전화하면서 차량번호 알려주고 어느 방향으로 도주했다 이렇게 알려 드렸고…"

경찰은 3Km 이상을 추격한 끝에 A씨 차량을 가까스로 세웠습니다.

도주극을 벌이던 A씨가 검거된 도로입니다.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도 격렬한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하차 요구에도 불응하던 A씨.

경찰관이 차 유리문을 부수자 그제서야 차 밖으로 나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출동 지구대 관계자> "그분이 저항을 했나 봐요. 우리가 제압을 해서 테이저(건) 써서 체포를 한 거죠."

경기 광명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마스크를 쓰란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소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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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