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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주도' 민주노총 위원장…곧 영장심사

사회

연합뉴스TV '불법집회 주도' 민주노총 위원장…곧 영장심사
  • 송고시간 2021-08-11 09:00:50
'불법집회 주도' 민주노총 위원장…곧 영장심사

[앵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후 열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곳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노동절 대회와 6월 택배 상경투쟁, 지난달 전국노동자대회 등 여러 차례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양 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 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 검토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지난달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통보에도 서울 종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들은 집회가 아닌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양 위원장과 김호규 전국금속노조위원장을 상대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7·3 집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의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던 양 위원장은 지난 3일 자진 출석해 5시간 반에 걸쳐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23명 중 아직 부르지 않은 1명까지 오늘(11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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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