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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사회

연합뉴스TV '코로나 폐업'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 송고시간 2021-08-17 17:50:57
'코로나 폐업'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도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됩니다.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회 논의 절차만 남았는데요.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상가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권 행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남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치 임차료만 내면 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로 폐업해 영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임차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한겁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갑 / 법무부 법무실장>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향후 임대인의 손해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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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