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
  • 송고시간 2021-08-18 21:03:46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해선 안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오후 2시부터 4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9대 6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또 만장일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쟁점이 됐던 겁니까?

[기자]

오늘 수심위는 대전지검이 앞서 지난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자리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백 전 장관이 국정과제 달성이라는 정부의 이익을 위해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시키고 한수원이 손해를 입게 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조작된 경제성 평가 결과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시켜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수사팀은 조기 폐쇄로 이익을 본 것은 정부이며, 백 전 장관이 '인사 불이익'을 빌미로 정 사장을 압박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관철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은 당시 한수원에 대한 정부의 비용 보전이 예정돼 있어 백 전 장관이 조기 폐쇄로 인한 한수원의 손해를 인식할 수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배임교사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인사 불이익 압박'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백 전 장관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진재용 /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변호인> "(백운규 전 장관 입장?)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을 잘 한 것이고, 본인으로서는 떳떳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앵커]

수심위 결정이 권고여서, 수사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네, 수심위의 결과는 '권고'여서 수사팀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수심위는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했단 점에서 수사팀의 기소 여부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이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향후 공소유지에 집중할 걸로 예상됩니다.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첫 재판은 다음 주 화요일인 24일 대전지법에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