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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n번방 성착취물' 갓갓 2심도 징역 34년…항소 기각

사회

연합뉴스TV [속보] 'n번방 성착취물' 갓갓 2심도 징역 34년…항소 기각
  • 송고시간 2021-08-19 10:49:45
[속보] 'n번방 성착취물' 갓갓 2심도 징역 34년…항소 기각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갓갓' 문형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4년을 유지했습니다.


문씨는 1천270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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