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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논두렁 시계' 정정보도 청구 2심 승소

사회

연합뉴스TV 이인규, '논두렁 시계' 정정보도 청구 2심 승소
  • 송고시간 2021-08-20 12:32:26
이인규, '논두렁 시계' 정정보도 청구 2심 승소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국가정보원 기획에 따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을 자신이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에 대해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논설위원,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CBSi가 A 위원과 B 기자와 공동으로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장이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 공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실제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데 관여했단 걸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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