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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음식점 밤 9시까지만…접종자 있으면 4명까지

경제

연합뉴스TV 4단계 음식점 밤 9시까지만…접종자 있으면 4명까지
  • 송고시간 2021-08-20 21:22:23
4단계 음식점 밤 9시까지만…접종자 있으면 4명까지

[뉴스리뷰]

[앵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 연장되지만 바뀌는 방역수칙도 있습니다.

4단계 지역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되는게 대표적인데요.

대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명까지 저녁모임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나경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 70%가 접종을 마치는 10월말 전까지 방역을 강화해 델타 변이로 인한 치명률을 줄이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등 4단계 적용 지역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이 두 곳에선 마스크를 벗는 탓에 철저한 방역이 어려워 집단감염 30%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영업시간 단축 이유로 들었습니다.

식당과 카페 이외 시설은 밤 10시 기준이 유지됩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백신 접종도 독려하는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한해 사적 모임 기준을 완화합니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적용지역 식당과 카페에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이런 백신 인센티브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됩니다.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측면이 있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점차 완화시키는 방법론에 있어 조심스럽게 식당, 카페에 우선 적용하면서…"

하지만 10대에서 50대까지인 식당, 카페 주이용층에는 접종자가 별로 없고 이들 중 다수의 2차 접종 완료와 면역 형성까진 빨라야 두 달 정도 걸려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는 한편, 방역 실효성 제고를 위해 4단계 지역 목욕탕, 학원 등의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 선제검사를 받게하고 방역수칙을 어긴 개인 대상 과태료를 10만원에서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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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