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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극단적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사회

연합뉴스TV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극단적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 송고시간 2021-08-20 21:32:35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극단적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임원 채용 심사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후보자가 숨진 배경에 불공정한 심사 절차가 있다고 봤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조 모 씨는 2018년 4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상임이사직인 환경기술본부장 공개모집에 지원했습니다.

조 씨는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모두 1위로 통과했지만, 본부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종 후보자로 조 씨와 함께 임 모 씨와 류 모 씨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2위였던 임 씨가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뒤 채용절차가 모두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임 씨는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였습니다.

김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 내정자를 앉히기 위해 기존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단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재공모가 추진됐고, 조 씨에게 돌아온 건 '좌천성 인사'였습니다.

조 씨는 수면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그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조 씨는 유서에 '인사권자와의 생각 차이에 따른 자괴감과 모멸감' 등이 있었다고 남겼습니다.

이에 조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통상 공개모집 과정에서 탈락에 따른 충격과 고통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부분"이며, 조 씨의 사망에 "업무상 요인 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심사가 통상의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와 관련한 스트레스 외에 고인의 죽음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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