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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최소 24곳 필수요건도 미달…"돈 빼놔야"

경제

연합뉴스TV 코인거래소 최소 24곳 필수요건도 미달…"돈 빼놔야"
  • 송고시간 2021-08-25 19:23:41
코인거래소 최소 24곳 필수요건도 미달…"돈 빼놔야"

[앵커]

코인거래소의 생사를 가를 등록시한이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거래소들 전반의 상황을 점검해보니 60여곳만 살펴봤는데도 이중 최소조건인 정보보호 체계 인증 신청조차 못한 곳이 24곳이나 됐습니다.

무더기 폐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이른바 특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요건을 갖춘 곳은 없다시피한 게 현실입니다.

가상화폐를 사고 팔려면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간 곳은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뿐입니다.

업비트와 함께 4대 거래소라는 빗썸, 코인원도 실명계좌를 텄던 NH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 위험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대형 거래소들마저 한 달 뒤 영업 유지를 장담 못하는 실정이다보니, 실명계좌 확보는 커녕, 최소요건에도 미달한 곳이 수두룩합니다.

63곳 거래소를 살펴본 결과, 등록 요건의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을 받은 곳도 21곳뿐이고 24곳은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ISMS 인증을 받아도 다른 요건을 못갖추면 등록이 안되는데,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필수요건의 신청조차 하지 않은 곳과의 거래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ISMS 미신청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이나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달까지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을 특별 단속한 결과 520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2,556억원을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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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