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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쫓아가 집까지 들어간 60대 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여중생 쫓아가 집까지 들어간 60대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21-08-25 22:27:45
여중생 쫓아가 집까지 들어간 60대 집행유예

법원이, 늦은 밤 여중생을 쫓아가 집까지 들어간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예순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충동으로 인한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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