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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2심 징역 3년…형량 가중·법정구속

사회

연합뉴스TV 조국 동생 2심 징역 3년…형량 가중·법정구속
  • 송고시간 2021-08-26 21:24:36
조국 동생 2심 징역 3년…형량 가중·법정구속

[뉴스리뷰]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말고는 모두 무죄가 나왔던 원심 판단과 달리 일부 다른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조권 씨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오늘 항소심 (선고)인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를 놓고 서울고등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형량을 높인 겁니다.

재판부는 허위 소송 혐의를 놓고 "사무국장인데도 불구하고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렸다"고 지적했고,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교원의 직위를 상품으로 전락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형량이 더해진 건 채용 비리 혐의 외에 모두 무죄가 났던 1심과 달리 배임 등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위장 소송 혐의 일부를 배임미수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 등이 선고된 채용 비리 브로커들과 비교해 주범 격인 조 씨가 더 낮은 형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범인 도피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으며 형량을 높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이라고 보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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