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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이 세운 에버랜드 노조는 무효"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삼성이 세운 에버랜드 노조는 무효"
  • 송고시간 2021-08-26 22:38:39
법원 "삼성이 세운 에버랜드 노조는 무효"

삼성그룹이 세운 에버랜드 노동조합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는 오늘(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어용노조를 세웠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3월 노조의 사무실이 있는 안양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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