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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 순직한 뒤 나타난 친모 유족연금 감액 결정

정치

연합뉴스TV 소방관 딸 순직한 뒤 나타난 친모 유족연금 감액 결정
  • 송고시간 2021-08-27 21:21:43
소방관 딸 순직한 뒤 나타난 친모 유족연금 감액 결정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딸이 숨지자 32년 만에 등장한 친모의 유족연금을 감액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에서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 강한얼 소방관의 아버지가 낸 '양육 책임 불이행 순직 유족급여 제한청구'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재해 유족연금은 50%에서 85%로 늘고, 어머니의 지급 비율은 50%에서 15%로 축소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된 후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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