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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 송고시간 2021-08-29 12:42:26
'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씨는 지난해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다 유언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심씨가 "여전히 책임을 피해자, 입주민, 언론 등 오로지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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