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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신상공개하고 엄벌해야"

사회

연합뉴스TV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신상공개하고 엄벌해야"
  • 송고시간 2021-08-30 06:28:18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신상공개하고 엄벌해야"

[앵커]

자신의 친딸로 알았던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동학대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

자신의 딸로 알았던 20개월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모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이틀 새 8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함께 살던 20개월 여아를 이불로 덮은 뒤 1시간 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잠을 안자고 운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숨진 아이의 시신은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놓기도 했습니다.

<양 모 씨 / 피의자> "(숨진 아이한테 할 말 있으십니까?) ….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왜 아이스박스에 넣으셨어요?)…."

검찰은 아이를 학대하고 살해하기 전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범행 당시에도,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도 이 아이를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후에도 엽기적 행각은 이어졌습니다.

손녀와 연락이 끊겨 걱정하는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온라인 등에서는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는 시위를 법원 앞에서 열겠다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씨는 지난 2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다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오는 10월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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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