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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국토부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신도시…세종시에도 신규택지"

경제

연합뉴스TV [현장연결] 국토부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신도시…세종시에도 신규택지"
  • 송고시간 2021-08-30 10:42:59
[현장연결] 국토부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신도시…세종시에도 신규택지"

국토교통부가 지난 2·4 대책에서 제시한 14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입지를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성원 / 국토교통부 1차관>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40 플러스 대책을 통해 약속드린 전국 신규 공공택지 25만 호 확보 계획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광명, 시흥, 부산, 광주, 울산, 대전에 11만9,000호의 입지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한기관인 LH공사 임직원의 투기 문제가 제기되었고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과 정책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잔여 신규공공 택지에 대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4월 발표를 연기하고 그간 부동산 실거래 개혁조사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태릉 등 계획 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13만1,000호보다 9,000호가 증가한 14만 호의 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새로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 14만 호 중에서 수도권에는 총 12만 호가 공급됩니다.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2곳은 신도시 규모로 조성되며 인천 구월2, 화성봉담3 2곳의 중규모 택지와 남양주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 소규모 지구 3곳 등 총 7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추진합니다.

지방권에는 총 2만 호가 공급되며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신도시 규모로 조성되는 의왕, 군포, 안산은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인 586만 제곱미터에 4만1,000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서울 경계에서 약 12km 남쪽에 위치하고 지하철 1호선, 4호선, 영동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또한 교통 대책으로 GTX-C 의왕역 정차, BRT 노선 신설 등을 검토하여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수도권 순환부의 거점 도시로서 의왕, 군포, 안산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화성 진안도 신도시 규모로 조성되며 여의도 면적의 1.5배 규모인 452만 제곱미터에 총 2만9,000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동탄신도시와 연접하고 있으며 GTX-A 신분당선과 연계한 남북 간 경전철 구축 등을 통해 서울 도심까지 5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구리 교문과 남양주 진건지구는 태릉지구와 3~4km 거리에 위치하여 서울 동부권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태릉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 조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인천 구월리, 화성 공단3, 세종 조치원 등 중소 규모 택지도 양질의 주거지와 자족 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발표 전에 보상,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전 직원에 대하여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신규택지 내 토지 수요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직원 2명이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상속에 의한 취득과 주거지 인근에 자경 중인 토지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LH 직원 1명이 8년 전에 1개의 필지를 취득하였으나 LH 준법감시단 조사 결과 투기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입지 발표 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검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를 소유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전체 거래 3만2,000여 건 중 외지인과 법인의 지분 쪼개기, 동일인의 수매, 매수 등 이상 거래 1,406건을 집중 조사하여 명의신탁,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22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22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021년 7월부터 금일 발표까지 발생한 이상 거래와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인 311건의 거래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내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일 발표 이후에는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비례하여 가중처벌, 이익 몰수 등의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 직무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2주자 택지 강화, 협의 양도인 공급 기준 강화 등도 신규 공공택지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협박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 인용평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릉, 과천 등 8.4대책 핵심 부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오늘로서 신규 공공택지 26만 호의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져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신속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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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