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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판 넘겨야"…공수처 공소심의위 의결

사회

연합뉴스TV "조희연 재판 넘겨야"…공수처 공소심의위 의결
  • 송고시간 2021-08-30 17:34:51
"조희연 재판 넘겨야"…공수처 공소심의위 의결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소심의위는 오늘(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쯤까지 약 5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인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A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18년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는데요.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조 교육감을 소환하는 데 이어 최근 A씨를 입건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심의위가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서 기소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심의위는 오전 중 수사 보고서를 토대로 수사팀에게 질의를 했고, 오후엔 공수처 관계자들을 모두 배제한 뒤 논의를 거쳤습니다.

공수처가 심의위의 자문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장이 심의위원들을 임명했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수사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 교육감은 혐의를 일관적으로 부인해왔는데, 심의위 결론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조 교육감은 심의위가 부적절한 과정을 거쳤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심의위 결정이 나온 뒤, "심의위가 피의자 측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들었다"며, "심의위의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심의위에 제공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수 없어 공수처 의견을 달아 사건을 중앙지검에 넘겨야 하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중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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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