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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재판 넘겨야"…1호 사건 처리 임박

사회

연합뉴스TV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재판 넘겨야"…1호 사건 처리 임박
  • 송고시간 2021-08-30 20:14:26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재판 넘겨야"…1호 사건 처리 임박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심의위의 의견을 참고해 곧 '1호 사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호 사건'으로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입건하고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입니다.

이를 두고 공수처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는 조 교육감과 특채 실무작업을 한 전 비서실장 A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의위는 5시간 동안 조 교육감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위원장인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들이 출석했고 이중 과반수가 기소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심의위가 부적절한 과정을 거쳤다고 반발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심의위 결정이 나온 뒤, "심의위가 피의자 측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들었다"며, "심의위의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심의위에 제공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심의위의 자문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장이 심의위원들을 임명했고, 위원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수사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수 없어 공수처 의견을 달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야 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중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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