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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체류 2시간 이내로…노래방도 방별 인원 제한

경제

연합뉴스TV PC방 체류 2시간 이내로…노래방도 방별 인원 제한
  • 송고시간 2021-08-31 19:20:51
PC방 체류 2시간 이내로…노래방도 방별 인원 제한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PC방과 노래연습장의 시설별 인원 및 체류시간을 제한하고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사자들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늘(31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PC방, 노래연습장 방역점검 관리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PC방 흡연실은 2명 이상 동시 사용이 금지되고 체류는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환기·소독은 1일 3회 이상해야 합니다.

또 노래방은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로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방별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각 방은 10분 이상 환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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