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경찰관 말만 믿었는데"…피의자 신세 된 의뢰인

사회

연합뉴스TV "경찰관 말만 믿었는데"…피의자 신세 된 의뢰인
  • 송고시간 2021-09-01 07:30:27
"경찰관 말만 믿었는데"…피의자 신세 된 의뢰인

[앵커]

수사를 의뢰한 시민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수사 의뢰인은 경찰관만 믿고 금전을 건넸다가 오히려 범죄가 의심되는 피의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사를 의뢰한 A씨에게 자신을 "오빠처럼 생각하라"며 부적절한 말을 한 B경위.

A씨가 경찰에 B경위를 고발한 사건은 중징계 처분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A씨의 억울함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건 피해자였던 A씨가 하루 아침에 피의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B경위를 감찰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를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무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경위가 줄곧 언급한 '12명 체포조 결성'이 발단이 됐습니다.

< A씨 / 수사 의뢰인 > "디데이가 잡혔다라고 하면서 3월 3일까지 긴급체포에 관해서 500(만원)을 준비하라고 했고…"

A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모텔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졌고, 이 충격으로 건설업체 대표이자 A씨의 아버지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A씨 / 수사 의뢰인 > "(아버지가) 어떻게 도움을 달라고 했던 경찰관한테 너가 가해자가 돼서 이런 처분을 받느냐고 그런데도 너한테 힘을 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A씨는 의심이 들긴 했지만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르라' 말해온 탓에 현금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B경위가 이를 바로 돌려줬다는 입장.

양측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달게 처벌을 받겠다는 A씨.

하지만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기까지 경찰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 있다고 말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