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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4주 연장…사적모임 6명까지 허용

경제

연합뉴스TV 현행 거리두기 4주 연장…사적모임 6명까지 허용
  • 송고시간 2021-09-03 15:51:55
현행 거리두기 4주 연장…사적모임 6명까지 허용

[앵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09명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규모가 언제든 더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현 거리두기 단계를 추석 연휴를 포함해 4주 연장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추석 연휴를 포함해 한 달 동안 적용할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를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2,000명이 넘는 날이 계속 나오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400명을 넘는 등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는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했습니다.

또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수도권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합니다.

구체적으로 낮 시간대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한 6명, 오후 6시 이후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단계 지역도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결혼식은 현재 거리두기 3~4단계 지역 모두 49명까지 참석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에 한 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현재 전체 확진자 중 수도권의 비율이 70% 정도 되는데, 추석 연휴가 되면 또다시 전국적인 이동이 시작되잖아요.

추석 방역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합니다.

일단 가족 모임은 8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자가 포함했을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것이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는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해야 접촉 면회가 허용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이번 추석 기간에는 지난 설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되고요. 휴게소 내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18~49세 연령층의 1차 접종자는 현재까지 약 982만 명으로 해당 연령 전체인구의 43.8%에 해당하며, 예약 인원을 고려했을 때 최종 접종률은 83.4%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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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