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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밤 10시까지…접종자 포함 6명 모임 허용

경제

연합뉴스TV 식당·카페 밤 10시까지…접종자 포함 6명 모임 허용
  • 송고시간 2021-09-03 19:09:12
식당·카페 밤 10시까지…접종자 포함 6명 모임 허용

[앵커]

방역당국이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지금보다 1시간 늦어집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도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을 포함해서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건 네 자릿수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400명대로 늘어 병상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석 직후의 유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고려해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다시 연장했습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확대해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한 6명, 저녁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6명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3단계 비수도권 지역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현행 49명에서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한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가족의 숫자도 8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8명까지 허용하는 것도 동일한 원칙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허용되는 것이고 외부의 어떤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오는 13일부터 2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사적 예약제로 허용되며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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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