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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까지 영업·모임 6명…방역수칙 일부 완화

경제

연합뉴스TV 밤 10시까지 영업·모임 6명…방역수칙 일부 완화
  • 송고시간 2021-09-05 18:49:17
밤 10시까지 영업·모임 6명…방역수칙 일부 완화

[뉴스리뷰]

[앵커]

내일(6일)부터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됩니다.

수도권은 4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음식점의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납니다.

사적모임 제한도 일부 완화되는데요.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홍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거리두기 단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도권은 4단계입니다.

단계는 그대로지만, 사적모임 제한은 다소 완화됐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숫자는 6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식당·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6인까지로 확대 허용됩니다."

낮에도, 밤에도 똑같이 6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구성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백신접종 완료자가 몇 명까지 허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낮에는 2(미접종)+4(접종), 4+2 모두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4만 가능합니다.

1차 접종자는 물론, 2차 접종을 마쳤더라도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아동도 숫자에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브 사회전략반장> "모임 인원에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도 달라집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식당·카페의 운영제한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조정합니다."

기존과 비교하면 1시간 늘어난 겁니다.

밤 10시 이후부터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

편의점 취식 역시 밤 10시 이후론 금지되니 참고 바랍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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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