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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에 추첨제 도입

경제

연합뉴스TV 11월부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에 추첨제 도입
  • 송고시간 2021-09-08 07:20:28
11월부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에 추첨제 도입

무자녀 신혼부부와 1인 가구의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민영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는 추첨으로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공급 30% 추첨 물량에는 1인 가구와 함께 현행 소득 기준을 넘는 맞벌이 가구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사람이 공시가 3억3,0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되고 1인 가구는 60㎡ 이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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