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간병인·상주 보호자 PCR 음성확인서 전산등록 권고

경제

연합뉴스TV 간병인·상주 보호자 PCR 음성확인서 전산등록 권고
  • 송고시간 2021-09-08 13:08:50
간병인·상주 보호자 PCR 음성확인서 전산등록 권고

앞으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인이나 보호자는 코로나19 유전자 증폭검사 PCR 음성확인서를 전산 등록하는 방안이 권고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자 이같은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상주 보호자는 현행대로 1명만 허용하되, 보호자를 교대할 때는 72시간 내 진행한 PCR 음성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병원 내 의료인, 간병인, 환자 중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조속히 예방접종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