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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들어간 불륜남…"주거침입 아냐"

사회

연합뉴스TV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들어간 불륜남…"주거침입 아냐"
  • 송고시간 2021-09-09 21:32:45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들어간 불륜남…"주거침입 아냐"

[뉴스리뷰]

[앵커]

내연 관계의 유부녀 집에 들어간 불륜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인 내연녀의 동의가 있었던 만큼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불륜남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 아파트에 드나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연녀의 남편이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겁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상고해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 대법원은 지난 6월 공개 변론도 열었습니다.

공동거주자인 내연녀의 남편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간 점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용자 / 검사(지난 6월 대법원 공개변론)> "공동 주거의 경우에는 그 주거에서 생활하는 공동주거자 전원이 사실상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훈 / 변호사(지난 6월 대법원 공개변론)> "주거의 출입에 대한 공동거주자 사이의 의견 대립은 어디까지나 그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논의 끝에 A씨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를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집에 들어간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부재중이었던 남편의 '주거의 평온'은 침해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받아야 한다며 단순히 공동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던 과거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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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