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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등 구속영장

사회

연합뉴스TV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등 구속영장
  • 송고시간 2021-09-11 19:40:27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등 구속영장

[뉴스리뷰]

[앵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배를 벌게 해준다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5천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QRC뱅크 대표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까지 벌게 해준다며 지난해부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 A씨 / QRC뱅크 대표> "캄보디아를 기점으로 QRC 디지털뱅크를 전세계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췄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며,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실린 광고영상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돌아간 수익은 금세 끊겼습니다.

업체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 일부만 제공한 뒤, 더 많은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 압수수색까지 이뤄졌지만, 업체는 계속 투자를 받아왔습니다.

피해자만 5천여 명.

주로 중국 동포나 탈북민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은 2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런 투자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도즈 토큰' 'Y페이' 등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미끼로 수십억을 빼돌린 업체들은 최근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거래소 신고를 의무화한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이 시행되면 불법행위가 더 늘 것으로 보고, 가상화폐 수사 전담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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