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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논란에 "부당한 정치공세"

사회

연합뉴스TV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논란에 "부당한 정치공세"
  • 송고시간 2021-09-12 15:17:26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논란에 "부당한 정치공세"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 국민의힘이 위법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당시 수사팀이 보좌관 PC에서 '오수', '조국', '추미애' 등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들을 키워드 검색했다며 압수수색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온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이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영장을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한 바 있다"며 공수처 수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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