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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만 손실보상…여행·숙박업 제외

경제

연합뉴스TV 집합금지·영업제한만 손실보상…여행·숙박업 제외
  • 송고시간 2021-09-17 22:09:48
집합금지·영업제한만 손실보상…여행·숙박업 제외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 절차 등은 다음 달 8일 예정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되며, 중기부는 다음 달 말 접수와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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