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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1인 마사지숍 운영…"취업제한해야"

사회

연합뉴스TV 성범죄자가 1인 마사지숍 운영…"취업제한해야"
  • 송고시간 2021-09-23 05:56:57
성범죄자가 1인 마사지숍 운영…"취업제한해야"

[앵커]

살인범 강윤성이 성범죄 전력에도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일해 논란이 일었죠.

최근엔 여성고객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마사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기도 한데요.

연이은 사건에 취업제한 확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지난 5월 출소 후, 성범죄 전력이 있던 강윤성의 직업이 화장품 방문판매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여성들과 접촉이 많지만 성범죄자가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또다른 직업에는 '1인 마사지업'도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인 마사지숍 성추행 고소'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피해자 측은 마사지사가 서비스로 아로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특정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마사지사는 성범죄 전력이 있어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이 공개된 인물이었습니다.

<김재련/변호사>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정 시간 동안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되는 그런 1인 마사지숍이라든지…이런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적용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취업제한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재련/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추행을 하거나 성폭력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처벌받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동종 업무에 취업하거나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다만, 출소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무조건 제재만 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담·지원 프로그램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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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