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과다 배당·부당 이득"…대장동 줄소송

사회

연합뉴스TV "과다 배당·부당 이득"…대장동 줄소송
  • 송고시간 2021-09-25 13:33:54
"과다 배당·부당 이득"…대장동 줄소송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과 관련한 시민들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9명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비상식적 배당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무효"라며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대장동 원주민 38명과 또 다른 주민 5명이 각각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했고, 토지수용 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원주민 9명도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가격이 정해졌다며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