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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비' 현대중공업 사장에 벌금 2천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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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안전조치 미비' 현대중공업 사장에 벌금 2천만원 구형
  • 송고시간 2021-09-28 06:07:50
'안전조치 미비' 현대중공업 사장에 벌금 2천만원 구형

생산현장 안전 조치 미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벌금 2천만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27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9월부터 2년간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600여 건의 안전조치 미비 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 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7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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