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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에 없던 '초과이익 환수장치'…평택 현덕지구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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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대장동에 없던 '초과이익 환수장치'…평택 현덕지구는 포함
  • 송고시간 2021-10-04 17:20:08
대장동에 없던 '초과이익 환수장치'…평택 현덕지구는 포함

[앵커]

경기도가 성남 대장동을 모델로 추진 중인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서는 대장동과 달리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업 모두 이재명 지사가 "공공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추진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이어서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평택항 인근의 현덕지구입니다.

230여만㎡ 부지에 대단위 주거단지와 국제회의장, 쇼핑센터 등을 갖춘 초대형 차이나타운 건설을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되던 곳입니다.

사업이 걷돌자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직후 민간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을 민영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으로 전환한 것과 흡사한데 이 지사는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협약과정에서 사전 확정이익만 확보한 대장동 사업과 달리 현덕지구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1천억원 미만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사 측이 500억원을 우선 배분받고 나머지 이익은 참여 지분율과 비례해 공사와 민간사업자간 균등 배분받는 구조입니다.

성남도시공사는 대장지구에는 이런 조항을 두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8천억원 이상의 초과이익을 독식하도록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본부장을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빠진 경위 등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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