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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친손녀 성폭행·촬영한 70대…징역 17년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사건큐브] 친손녀 성폭행·촬영한 70대…징역 17년 선고
  • 송고시간 2021-10-08 14:40:52
[사건큐브] 친손녀 성폭행·촬영한 70대…징역 17년 선고

<출연 : 박주희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O(누가)입니다.

친손녀를 5년 동안 성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 70대 조부에게 재판부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에 대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친손녀를 성폭행,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간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2> 혐의를 모두 인정한 A 씨는 앞선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죽을 죄를 졌다"며 "아이가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3>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는데요. 적절한 형량으로 보십니까?

<질문 4> A 씨 변호인 역시 "패륜적 범죄"라며 "변명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A 씨가 고령인 점,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질문 5>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자신만 참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해 혼자 참아왔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피해 아이는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만 10세였죠. 어린 시절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텐데, 심리적인 치료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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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