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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인가 불법포획인가…해수부는 '뒷짐'

사회

연합뉴스TV 레저인가 불법포획인가…해수부는 '뒷짐'
  • 송고시간 2021-10-11 10:38:40
레저인가 불법포획인가…해수부는 '뒷짐'

[앵커]

최근 레저활동으로 바다나 갯벌 등에서 낚시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최근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어장에서 어패류를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동호인 등 비어업인들과 어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갯벌에 꽂힌 쇠파이프로 펌프질 한 번, 금세 개불이 튀어나옵니다.

<유튜버> "아싸 잡았다. 오, 두 마리."

어업인이 아니어도 100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개불펌프, 이른바 '빠라뽕'입니다.

빠른 속도로 헤엄치는 물고기를 잽싸게 낚아챕니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작살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들을 사용하는 건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적발된 비어업인은 최근 5년 새 급증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전체보다 7배 이상 많습니다.

제주도에선 밤에 얕은 바다에 들어가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이른바 해루질 제한조치에 동호인들이 반발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무분별한 해루질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어민들 불만을 반영한 조치였는데, 동호인들은 "월권", 일부 잘못된 행동을 확대 해석한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선, 레저활동 관련 법규의 모호성이 이런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산자원관리법은 야간시간대 비어업인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지만, 수중레저법은 안전장비 등을 갖춘 경우 레저활동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처가 해수부가 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는데도 대처가 늦는 바람에 범법자도 늘어나고 어민들, 범법인지 몰랐던 동호인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해양 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 행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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