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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 송고시간 2021-10-12 19:46:11
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앵커]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금 전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김 씨를 불러 장시간 조사한 지 하루도 채 안 돼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조금 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넸고,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공사에 수천억대 피해를 입혔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어제(11일) 김 씨를 불러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는데, 김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만큼 추가 조사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영장청구에 대해서, 김만배 씨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던 김 씨 측은 조사한 지 하루도 채 안 돼 이뤄진 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김 씨 측은 어제 검찰 조사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을 보여달란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정 회계사와의 대질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는 겁니다.

김 씨 측이 조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해 검찰이 관련 내용을 조서에 남긴 것으로도 파악됐는데요.

김 씨 측은 모레(14일) 있을 영장심사에서 절차적 문제와 함께 조사가 미진했고 방어권 역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조사 방식과 내용은 수사 기관이 결정하는 것이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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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