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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심사 종료…치열한 법정공방 이어져

사회

연합뉴스TV 김만배 영장심사 종료…치열한 법정공방 이어져
  • 송고시간 2021-10-14 15:43:56
김만배 영장심사 종료…치열한 법정공방 이어져

[앵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약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김씨는 "진실을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정원 기자, 김만배씨의 주요 발언 짚어주시죠.

[기자]

네,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 심사는 오후 1시쯤 끝났습니다.

김 씨는 법원에서 나오면서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주요 근거로 삼은 '정영학 녹취록'은 신빙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추가 언급도 나왔는데요.

김 씨는 또 이재명 경기지사와 대장동 개발 의혹과의 관련성에 대해선 "이 지사는 여기에 관여가 안 된 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예상했던 것보다 영장심사가 빨리 끝난 것 같은데요.

법정 내 분위기,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자]

네, 당초 김만배 씨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법리 논쟁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검찰은 약 30분간 김 씨의 혐의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 하자 변호인 측은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재판장이 파일 재생은 제지하고 검찰이 녹취록을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넸다고 적시된 뇌물 5억에 대해서도 애초에는 수표 4억, 현금 1억이라고 했다가 법정에선 현금 5억이라 정정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녹취록 내용을 토대로 재판부가 김 씨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다양한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뇌물 혐의도 어떤 편의를 제공했는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를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김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14일) 밤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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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